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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참고래39
느긋한참고래3924.03.10

자녀 명의 적금 들 때 증여 문제가 있을지,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들 때, 증여에 대한 문제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후 만기금액은 부모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예상금액은 2천만원 정도 입니다.

1. 자녀가 성인이고 증여한도인 5천이하인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2. 신고를 한다면, 다시 찾아갈 때도 반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3. 증여 관련 외에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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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은 원칙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고, 리스크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셜하고 이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향후

    만기시에 부모가 이 자금을 다시 가져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추정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또는 부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세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서 다시 상환받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