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적금 시 이자도 증여세 대상포함인가요?
미성년 자녀 적금 시 이자도 증여세 대상포함인가요? 아니면 적금들기 전에 증여 신고하면 이자는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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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금 원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증여금액으로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자녀 적금에게 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대상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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