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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적금 시 이자도 증여세 대상포함인가요?

미성년 자녀 적금 시 이자도 증여세 대상포함인가요? 아니면 적금들기 전에 증여 신고하면 이자는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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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금 원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증여금액으로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자녀 적금에게 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대상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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