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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

아이이름으로 들어준 적금은 증여세 신고하려면 어느시점에 해야하나요?

아이이름으로 적금을 들었는데

만기시에는 원금이 딱 2000만원입니다.

만기시에 증여세를 신고할경우 이자수익 포함된 금액으로 증여세가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월 납입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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