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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자녀 이름 앞으로 청약을 넣는다면 향후 이 또한 증여세에 포함되는건가요?

만약 미성년자 자녀 이름 앞으로 청약을 넣고 있다면

향후 해당 저축이 증여세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예금은 증여세와 다른 측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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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의 청약대금을 대신 넣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 명의의 청약저축에 부모가 납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자녀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도 하고 소액의 증여는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납입을 해주는 경우에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ㅈ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