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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황로182
당찬황로18221.07.28

미성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 해당여부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후 불입금을 자동이체 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녀로 하여금 직접입금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먼저 증여 신고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개설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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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의 경우, 미성년자 기준 10년 이내 2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되지 않으나, 추후 자금출처를 생각하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의 소득으로 신고된 바 없음에도 꾸준히 입금되는 금액은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자녀에게는 10년 간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저축금액이 2천만원을 도달하는 시점부터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내 2천만원 한도 내외까지 증여를 쭉 하시고, 한도에 도달했을 때 맞춰서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한도를 초과했을 때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하실 경우 현재가치로 증여재산이 할인되나 할인율이 작아 금액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2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 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될 것이고,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