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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마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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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자녀가 혹시 태어나고 약 2년정도 적금을 넣어주는경우에 신고를 안했으면 이건 시간지난 후 사후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신고한시점부터 10년을 기준으로 증여기간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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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재산을 매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때마다 종전 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

    재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여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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