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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풍뎅이234
깍듯한풍뎅이23421.04.19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신고시 가산세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식명의로 정기적금을 매월50만원씩 5년만기로 납부중입니다. 처음납입후 약1년정도의시간이지났는데 지금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신고하면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나요??

또한 미성년자는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 정기적금 만기후에 신고한다면 얼마정도의 증여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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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세액이 0원일 경우 기한후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자금출처 문제를 생각하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3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아 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97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증여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만약 납부할 증여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10년합계 증여공제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1년정도면 약 600만원정도 증여하셨는데요.

    지금 신고하셔도 별도의 불이익 없습니다.

    2000초과액기준으로 1억까지 10%, 5억까지 2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 후 신고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년 정도 불입 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되 2천만원이 넘는 시점부터 건건이 하여야 가산세 발생이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자식명의로 정기적금을 매월50만원씩 5년만기로 납부중입니다. 처음납입후 약1년정도의시간이지났는데 지금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신고하면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나요??

    50만원씩 1년 납부하였다면 현재 600만원 납입된 상태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므로 지금 증여세를 신고하셔도 가산세나 기타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 정기적금 만기후에 신고한다면 얼마정도의 증여세가 나올까요?

    5년 만기시 납부금액은 3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1000만원에 10%인 1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