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문의드려요(증여세 신고기간?!)

자녀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하면 신고 한 뒤로 10년 뒤에 다시 할 수 있는거 맞을까요?!

0-10세에 2천

11-20세에 2천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의 합계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2천만원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2천만원 증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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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더라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10년간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년간 증여금액을 합산하였을 때, 해당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매 증여시점마다 따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며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2천만원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