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의 합계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2천만원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2천만원 증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