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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황새118
착실한황새118

증여세에 기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증여세는 어떤식으로 세금을 부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자녀의 나이를 10세 단위로 끝는것인지 아님 첫번 증여로 10년을 끊어 세금을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0세~ 10세, 10세~20세...방식

2. 만일 25세에 증여를 했음 24세~34세

식으로 10년식으로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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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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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약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했다면 그로부터 10년이니 10살이 되면 다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2천만원이 생기는 그런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씩 끊는 개념이 아닙니다.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한 날부터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25세에 증여한 경우, 35세에 증여 시 25세부터 35세까지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증여전 10년간 증여분을 합산하여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은 차감하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첫증여후 10년이후면 증여재산공제가 재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 간 합산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녀의 나이 단위로 10년을 끊는 것은 아니며, 증여일 이전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5세에 증여를 했다면 25세 이전 10년인 15세~25세 증여일 현재까지의 증여재산공제의 합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함으로 1년차에 증여한 경우 11년차에

    재산 증여시에는 1년차의 증여재산이 제외됩니다.

    2. 만약, 만 25세에 증여받은 경우 만 35세를 경과한 달 이후에 증여시 만 25세때의

    증여재산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나마 2번이 맞는 내용이며, 연속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누적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 기간동안 얼마를 받았는지,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