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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병아리148
귀중한병아리14821.01.05
자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녀 증여세는 10년간 2천만원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쳥약적금 통장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원금 약 1700만원 정도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할머니가 아이 명의로 천만원을 입금해주었는데. 그건 저희가 찾아 사용하여 통장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럼 2천만원 넘게 증여한 것이 되는 건가요? 증여를 한 것이 아니고 빌려주었다고 해서

올해 아이명의 통장에서 할머니에게 다시 입금하면 증여가 되는 걸로 기록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 더 질문은 원금이 1700인데 이것을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2021년 부터 다시 2천만원 비과세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청약 부은것은 증여 신고를 몰라서 못했는데 신고 안하고

올해부터 주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도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되며, 특수관계인간에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입니다.

    다만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현금증여의 경우 증여 시기별로 합산대상을 판단하는 것이며, 적금등 이라면 이체 시기마다 각각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2010년 부터 적금시작을 했다고 하여 21년 부터 다시 2천만원 비과세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에 해당하며, 만약 아이 계좌에서 질문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면 이 또한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주었다는 입증을 하기위해서는 최소한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2. 지난 2010년에 증여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아 보이고,

    최초 증여시점부터 10년을 도과한 시점부터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초기화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가 아닌 이상 현금이 오고간 것은 반환시기와 관계 없이 모두 증여로 봅니다.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면 할머니->자녀->질문자님 순으로 증여가 된 것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니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이->할머니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납부금액과 관계 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이 1,700만원이라면 증여공제범위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늦게 해도 증여세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통해 추후 자녀의 소득이나 자금출처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가 아니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손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단순히 도관 역할이라면 실제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관에서 증여 사실을 조사할 때에 국민의 계좌 거래내역을 모두 검토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구요. 주택 등 등기자산을 구입하였을 때에 자금 출처를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후에 상속세로 부과시 10년 내 거래내역을 한번 더 조사하게 되어 최대한 빈틈을 메꾸게 됩니다.

    (2) 비과세 금액이더라도 증여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최대 2천만원, 성인일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보통 증여세는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또한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로부터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1,700만원을 증여받고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할머니로부터 1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시 최대 공제가능한 금액은 300만원이 될 것입니다.

    할머니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고나서 증여세 신고기간 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반환 시 당초 증여세만 과세되고 반환될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날부터 반환 시에는 반환 할 때도 역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다시 한 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만큼 금전대차거래라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증명하지 못하실 경우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