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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반딧불54
쿨한반딧불5421.06.15
자녀 증여세에 대해 궁굼합니다

현재 아들(5세) 미성년자로 2천만원 증여가 가능하고

10년 뒤(15세) 미성년자로 2천만원 추가 증여가 가능한가요?

또 10년 뒤(25세) 성인으로 5천만원 추가 증여가 되나요?

5세, 15세때 각각 2천만원 증여로 성인 5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빼고 1천만원만 가능한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5세 2천만원 증여 -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적용

    15세 2천만원 증여 -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적용

    25세 5천만원 증여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적용

    35세 5천만원 증여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적용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액만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각 증여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얼마나 증여받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세에 2천만원을 증여 받았다면, 15세엔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2천만원을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에 과거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추가로 3천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으며, 25세가 될 때에는 과거 10년간 3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세, 15세, 25세가 될때마다 각각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세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간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일정한 날에 증여를 한번에 하실 경우, 10년이 지난 이후에 증여세 없이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서 증여를 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국 2천만원씩 2번 이후 성년 이후 직전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후에는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