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하여 계좌 운용 문의 드립니다.
미성년 아이가 용돈으로 받은 은행 계좌가 있고
주식을 구입하고자 하는 증권 계좌가 있습니다.
주식 구입은 용돈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증권계좌로 한다음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때 부모 & 조부모에게 받는 용돈이 10년에 2천만원이 넘는 상황이고
은행계좌에서는 자기가 사고싶은 물건도 꺼내서 빼고 쓰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증여세 관련해서 신고를 한다면 은행계좌, 증권계좌 둘다 포함해서 증여세 2000만원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계좌에서 이체 되어 들어가는 증권계좌에서 사용중인 금액만 증여세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