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이체내역 증빙이 궁금합니다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해보려고합니다자녀명의로 적금 1천만원정도 모은게있는데 이 돈으로 자녀 연금저축펀드를 하려구요미성년자라 10년가 2천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어서 1천만원이니 신고하지말까 생각했는데 대부분 신고하라하더라구요궁금한것은 홈택스로 신고하려면 필요한 서류중 하나가 부모가 자녀계좌로 입금한 이체내역입니다현재 자녀이름 적금을 해지해서 이체하면 부모->자녀가 아닌 자녀본인->자녀본인이 되잖아요?그럼 증빙을 어떻게하죠?일단 적금 해지해서 엄마인 제통장에 입금하고,제가 다시 아이 주식계좌로 입금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