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받은 것도 전부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2022. 03. 20. 02:18

대학부터 취준하면서 10년 간 생활비로 부모님께 제 계좌로 월 50 정도씩 받았는데요.
거의 전부 생활비로 다 쓰고 부모님 명의로 현금영수증도 다 발급했습니다.
생활비는 증여세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추가로 부모님께 2천만원 정도를 받게 될 경우
여태까지 생활비 받은 것까지 전부 계산해보면 이미 5천이 넘어서 2천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해야 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생활비도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022. 03. 21. 09: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0. 1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맞고, 별도의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 맞다면 생활비로 인정받아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치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0. 04: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