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증여세가 나가나요?

2021. 05. 11. 16:30

부모님께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투자 이런 목적이 아닌 순수 생활비로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글을 보니 10년에 5천만원 증여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는 용돈도 증여세에 잡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울 때 가족들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공제금액은 수증자(증여 받는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단위로 5천만 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2021. 05. 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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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의 지급한 금원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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