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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븍극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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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님께서 몇 년에 걸쳐서 대학생활 도중 생활비를 주셨습니다.

중간에 타지에서 재수도 해서 학원비 등등도 전부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다 합치면 5천만원이 넘는데요,

제가 생활비, 용돈, 세뱃동 등등 안쓰고 남은 것을 모았는데 천만원이 좀 넘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이제까지 받은 총 금액에서 생활비 및 학원비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원을 안 넘어가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생활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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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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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서는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생활비의 기준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단순 금액보다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재산, 소득, 생활 등 요소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수험생신분으로서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목적으로 받은 금전을 해당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미만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의 교육비,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