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매월 정기적으로 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자녀 자신의 생활비, 병원 치료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범주 내의 항목 및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향후 국세청에서 증여 혐의에 대한 소명 요구시 이에 대한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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