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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한참세련된꽁치
한참세련된꽁치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 또는 생활비 2022년부터

30살이고 지금 무직이라 부모님에게 예전부터 2022년정도 부터 꾸준히 용돈이나생활비 카카오로

이체받은게 2000천만원이 좀더 넘던데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10년안에 5000천만원 넘게 주면 증여세가

나간다는데 저는 한번에 증여가 아니라 그냥 용돈 받은 개념으로 받은돈도 5000천만원이 나중에 넘어가면

제가 세금을 내야되나요???? 지금은 한달에 꾸준히 100만원씩 용돈 받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증여로 보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매월 정기적으로 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자녀 자신의 생활비, 병원 치료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범주 내의 항목 및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향후 국세청에서 증여 혐의에 대한 소명 요구시 이에 대한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