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증여세로 잡힐 수도 있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
혹은 반대로 노년이 된 부모에게 성인이 된 자녀가 주는 용돈들도
증여세의 범주에 잡혀서 과세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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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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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서로간에 소득이없는 부모와 자식에게 상대방이 지급하는 용돈은 비과세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허나 소득이 있어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용돈이나 용돈의 용도로 지급했으나 재산형성에 사용된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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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생활비 목적으로 주시는 돈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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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용돈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생활비 정도의 금액 등은 비과세 등으로서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받든, 부모가 받든,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 등은 증여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