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년 동안 부모님께 4천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5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에 질의 드렸을 때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께 매달 받는 금액은 증여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1.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2.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비로 쓰는 것은 증여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는 기간에 받은 것이면 금액 상관 없습니다.

    2. 1번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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