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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상속 증여는 10년 기준 5천만원 한도로 알고 있는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나 생활비 등으로 받는 것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
부모님께 한번에 큰 금액을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 이후에 생활비로 주기적으로 받았을 때의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증여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는 자산 구매 자금에 대해서만 자금출처조사를 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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