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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인턴 업무로 월 200 정도의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5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주신다고 하면, 이것도 증여세 한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 불안하네요.
청년미래적금 50만원 적금, 투자 이외에 생활비로 50만원 이상 지출하면 상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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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매월 50만원 용돈은 소비하셔도 되고, 투자하셔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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