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외할아버지 증여후 아버지증여시 증여세
할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외할아버지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아서 공제금액5천만원이 모두공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a)가 할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고, 이와 별개로 외할아버지
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이후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재산공제 3천만원과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될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배제됨으로 증여세율 10%를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조부모 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 10년 간 양가 조부께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 시 5천만원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5천만원 공제를 모두 받았으므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0%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