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시 상황에 따른 증여공제 문의 드립니다.
1.할아버지가 손자A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1,2년후 엄마가 A에게 5천원만을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나요?
2.할아버지가 아빠에게 1억원,손자A에게 5천만원을 각각 증여하고 1년후쯤 A가 아빠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경우 A가 아빠에게 증여한 5천만원은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나요?
3.할아버지가 손자 A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2년후쯤 A의 결혼으로 할아버지나 부모에게서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혼인공제로 증여세는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