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시 상황에 따른 증여공제 문의 드립니다.

1.할아버지가 손자A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1,2년후 엄마가 A에게 5천원만을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나요?

2.할아버지가 아빠에게 1억원,손자A에게 5천만원을 각각 증여하고 1년후쯤 A가 아빠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경우 A가 아빠에게 증여한 5천만원은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나요?

3.할아버지가 손자 A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2년후쯤 A의 결혼으로 할아버지나 부모에게서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혼인공제로 증여세는 면제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1. 수증자를 기준으로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며, 이 그룹에게 증여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총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 받은 5,000만 원에 대해 이미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어머니로부터 받는 증여액은 공제 한도가 이미 소진된 상태이므로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네,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전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자녀가 증여하는 것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공제 그룹이 달라 별도로 5,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3. 과거에 할아버지께 1억 원을 받아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결혼을 원인으로 받는 1억 원은 '혼인 공제' 항목으로 새롭게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누구에게 받든 합산하여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이미 5천만원 공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3. 혼인공제 1억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엄마가 증여한 건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도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2번의 상황상만으로는 모든 거래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회증여로 보아 실질로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1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번의 경우 결혼증여공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