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증여세가 얼마나 과세되나요?

2021. 06. 02. 21:43

약 4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2억 상당에 대해 증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1억 상당을 증여 받게된다면 증여세는 얼마정도 과세가 될까요?

만약 이번에 증여 받을 때 1억 중에 5천만원은 대출금이면 금액이 조금 달라지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이내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으신 후 추가로 1억원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2천만원의 증여세 발생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 적용가능] 부모님이 대출받은 금전으로 증여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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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대출금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총 3억원에 대한 증여세에서 과거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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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6. 0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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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 전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 2억과 현재 증여재산 1억을 합산하여 총 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고,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해줍니다.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19,982,000원입니다. 부모님이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받아도 해당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는 변동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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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은 증여라기 보다는 승계의 개념으로 접근하되 만일 타인의 채무를 본인이 승계하면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본인의 채무를 타인에게 전가시킨다면 수증자가 되는 것으로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증여가 있을 경우 과거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 후 기납부세액은 차감하게 됩니다.

          2021. 06. 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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