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
1. 2023년 4월 - 1억 증여
5,000만원 - 증여
5,000만원 - 차용증 쓰고 매달 상환중
2. 2025년 11월 - 4,800만원 증여 (축의금)
3. 2025년~2026년 5,000만원 증여 예정 (결혼자금)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고 축의금을 결혼 증여로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날짜 기준 전후 2년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3년 4월 5천만원에 대한 증여분은 신고를 해야하는거 같은데요,
25년도 11월 축의금은 나중에 혼인신고하고 증여세신고해도 되나요? 혼인신고 시점은 26년도 중으로 예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본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축의금은 비과세이지만, 금액규모상 증여로 보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의 증여는 1억원까지 혼인증여공제가 됩니다
이는 직계비속이 받을 수 있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10년 기준)와는 별도로 적용되어,
총 1.5억원까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3년 증여분에 대해 기한후신고, 25년 증여분에 대해 정기신고를(재차증여합산과세) 하면서, 공제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약 5천만원 축의금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 금액 이내이므로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는 나중에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