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남녀 각각이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혼주인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을 자녀 각각에게 주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의 증여재산에 해당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인 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
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자는 본인의 부모님 등으로부터, 여자는 여자 본인의 부모님
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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