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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역동적인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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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으로 3억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중인 청년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으로 3억 정도 해주신다고 하고, 여자친구 부모님은 세간살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3억 5천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결혼 자녀 증여 비과세가 신랑 측, 신부 측 각각 1.5억 씩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1) 그럼 저희 쪽은 1.5억이 증여로 잡힐 거 같은데, 실제로 이게 맞을까요?

질문 2)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 3) 혹시 신부측과 협의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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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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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쪽의 부모님으로부터 남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1.5억원, 부인쪽의 부모님으로부터 부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1.5억원의 증여재산공제(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포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질문 1) 그럼 저희 쪽은 1.5억이 증여로 잡힐 거 같은데, 실제로 이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5억 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3억에서 이를 차감한 1.5억 원이 됩니다.

    질문 2)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신고세액공제 반영 후 19,400,000 원입니다.

    질문 3) 혹시 신부측과 협의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혼인신고 이후에는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재산의 경우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혼인신고 이후 1천만 원은 배우자분쪽으로 증여를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의 명의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배우자분에게 지급된 1천만 원을 귀하께서 전세계약 자금으로 활용하려면 별도의 증여 및 차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과세표준 1.5억에 대해서 증여세 19,400,000원이 발생됩니다.

    3. 신부께서도 장인ㆍ장모님께 혼인자금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1억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 공제, 총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3.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1.5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