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자금 등 증여세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생활비 등 외로 부부가 부모님께 계좌로 받은 내역입니다
-23년 8월남편 2천 - 차량구매함
- 23년 9월
남편 5천 - 전세자금으로 사용중
아내 5천 - 전세자금으로 사용중
= 올해 12월 주택구입자금으로 들어감
-23년 10월 혼인신고
- 24년 3월 결혼식 후 축의금(부부 몫)
남편 2680만원
아내 2275만원
- 25년 9월 이전에 받을 돈
주택구입자금
남편 1.1억원
아내 5000만원
이렇게 받는다는 가정하에
1. 축의금은 부부몫이니 증여신고 없이 면제가능한가요?
2. 축의금 제외하고 전세자금 5천은 자녀기본공제로 두고, 결혼자금
증여 면제한도 부부합산 2억원을
- 남편이 차량구매용 2천만원 + 주택구매 1.1억원
- 아내가 주택구매 5천만원
이렇게 합산 1.8억원으로 증여 신고하면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