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적용이 되는지 재질문합니다..
우선, 상황 참고 부탁드립니다.
- 23년 9월 2일 결혼 (23.03 부터 5000정도 받음)
- 24년 11월 4일 혼인신고
- 디딤돌대출 아내 명의(1억 5천중 일부상환/1억2천 남음)
내년 5월 거치기간이 끝나서 원금이랑 같이 갚아야하는데요.
시댁에서 5000만원 정도 보태주셨어요.
남편통장으로 2000만원 이체해주셨고 나머지 3000만원은 현금으로 주셨는데혼인신고 전,후로 2년은 증여세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남편이 5000만원을 받던 1억을 받던 증여세 적용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댁->남편통장으로 받은 2000, 현금 3000-> 대출금 납입통장 이렇게 흘러갈 예정이고요.
이번년도 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고해서 12월 안에 갚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차용증을 안써도 될까요?
대출이자보다 차용증썼을때 이자율이 더 높아서요..
안쓰는 방향으로 가는게 가능할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편분은 과거 10년간 다른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1.5억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 쓰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기존 답변대로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