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공제에 대해 추가로 문의합니다.
상증법상 출산증여시 2024.1.1일 시행으로 그이후에 출산했을시에만 친정아버지가 1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는지요?
답변주신 한분의 세무사님 답변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4.1.1일 이전인 2023.5.1일에 출산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2년이내인 2025.4.30일까지 출산증여공제가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해석이 잘못 되었는지요?
세금·세무
상증법상 출산증여시 2024.1.1일 시행으로 그이후에 출산했을시에만 친정아버지가 1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는지요?
답변주신 한분의 세무사님 답변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4.1.1일 이전인 2023.5.1일에 출산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2년이내인 2025.4.30일까지 출산증여공제가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해석이 잘못 되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