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공제에 대해 추가로 문의합니다.
상증법상 출산증여시 2024.1.1일 시행으로 그이후에 출산했을시에만 친정아버지가 1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는지요?
답변주신 한분의 세무사님 답변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4.1.1일 이전인 2023.5.1일에 출산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2년이내인 2025.4.30일까지 출산증여공제가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해석이 잘못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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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이 2024년 이후여야 하는 것이며, 출산일이 2024년 이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24년 이후 증여받으면 되며 반드시 출산을 24년 이후에 해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5.05.01까지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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