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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큰고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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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추가 증여 시 혼인출산증여공제 적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출산증여공제(1억원)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2020년, A씨의 부친이 A씨에게 약 2억원을 증여. 공제 되는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 완료
2) 2021년, A씨의 기타친족(삼촌, 고모 등)이 A씨에게 약 2억원 증여. 이부분에 대해서도 공제 되는 1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 완료
3) A씨는 2025년 12월에 자녀 출산
여기서 궁금한 점은
법이 개정되어 본인의 혼인이나 자녀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부친과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완납한 A씨에게, 부친이 추가로 1억원을 증여할 경우 혼인출산증여공제를 통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10년 이내) 부친이 증여한 2억원에 금번 1억원이 합산되어, 기납부한 증여세가 재계산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기존(10년 이내)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분도 이번 공제 계산 시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