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 후 추가 증여 시 혼인출산증여공제 적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출산증여공제(1억원)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2020년, A씨의 부친이 A씨에게 약 2억원을 증여. 공제 되는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 완료

2) 2021년, A씨의 기타친족(삼촌, 고모 등)이 A씨에게 약 2억원 증여. 이부분에 대해서도 공제 되는 1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 완료

3) A씨는 2025년 12월에 자녀 출산

여기서 궁금한 점은

법이 개정되어 본인의 혼인이나 자녀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부친과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완납한 A씨에게, 부친이 추가로 1억원을 증여할 경우 혼인출산증여공제를 통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존(10년 이내) 부친이 증여한 2억원에 금번 1억원이 합산되어, 기납부한 증여세가 재계산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 기존(10년 이내)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분도 이번 공제 계산 시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지난 증여건과는 무관하게, 출산증여공제로 최대 1억까지 추가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만 해당사항이 있기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직계존속 중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라면 기존 증여와 합산되지만, 출산증여공제의 적용과 기존 납부한 증여세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면 추가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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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까지 받으시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산 되더라도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기타친족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