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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증여신고 관련문의드립니다

2020년 7월에 결혼하여 2023년에 자녀기본공제로 신고하며 5000만원을 받았고, 아이를 2024년 5월에 출산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10월30일에 친어머니께 계좌이체로 6000만원을 받았고 2026년 1월에 계좌이체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본공제외 받은 총액 8500만원)

질문1. 혼인&출산 증여공제로 5000씩 총 1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혼인증여공제라는 법이 없어서 따로 공제받은게 없었습니다. 이걸 출산 증여공제때 함께 적용하여 8500만원을 1억 미만의 금액으로 전액 증여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증여공제는 돈을 받고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말에 6000만원을 받고 아직 신고를 못했습니다. 우선 6000만원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린후 6000만원을 그대로 다시 받고 받은 후 3개월 안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를 합하여 최대 1억까지 공제 가능하며, 혼인증여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1억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출산하고 2년 이내 받은 8,500만원은 공제범위 내 금액이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담도 없으므로 이제라도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 이후증여분부터 혼인공제 또는 출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각각 5천이 아니라 총 한도가 1억입니다. 따라서 24년도 이후 증여분부터 공제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만 1억 공제 가능합니다. 혼인한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혼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어차피 출산공제 1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려드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