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 이후 증여신고 관련문의드립니다2020년 7월에 결혼하여 2023년에 자녀기본공제로 신고하며 5000만원을 받았고, 아이를 2024년 5월에 출산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10월30일에 친어머니께 계좌이체로 6000만원을 받았고 2026년 1월에 계좌이체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기본공제외 받은 총액 8500만원)질문1. 혼인&출산 증여공제로 5000씩 총 1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혼인증여공제라는 법이 없어서 따로 공제받은게 없었습니다. 이걸 출산 증여공제때 함께 적용하여 8500만원을 1억 미만의 금액으로 전액 증여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질문2. 증여공제는 돈을 받고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말에 6000만원을 받고 아직 신고를 못했습니다. 우선 6000만원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린후 6000만원을 그대로 다시 받고 받은 후 3개월 안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