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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신고시 신고할 금액 책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태어난지 얼마안된 제 아들에게 선물로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2026.02.23 에 아들 주식 계좌를 계설하였고 그날 바로 아들 계좌로 가지고 계신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전달받을 당시의 주가는 190,100원.

현재 (2026.05.20) 아들 주식계좌에 매수원금 19,010,000원 / 주식평가금액 28,000,000 ~ 28,050,000 사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증여 신고를 하려 하는데 받은 금액을 얼마로 책정하여 신고하여야 할까요?
  2. 할아버지 증여 한도가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 증여한도를 초과할까요? 초과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더 낼까요?
  3. 5월 29일까지 신고해도 지장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2.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초과금액의 10%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나, 세대생략할증이므로 30% 더 과세됩니다.

    3. 5월 말일까지 신고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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