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율아빠

준율아빠

채택률 높음

아버지가 주식을 사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느 시점가격으로 상속되는지요

아버지가 삼성전자 주식을 31만원에 사셨어요 그런데 31만원일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지 2달 정도 지났는데 주식을 어머니께서 전혀 모르셔서 현금으로 받고싶어하시는데 상속되는 주식은 어느 시점 가격으로 받을수있어요 참고로 지금시서는 25만원 이네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세법상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매입가(31만원)가 아니라, 사망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앞뒤 2개월치 매일 종가를 평균낸 값이 상속가액이 되는 겁니다. 최근 주가가 25만원대로 떨어졌다면 이 평가액도 그만큼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직 사망일로 부터 2개월이 안 지났다면 평가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정확한 상속가액이 확정되니, 증권사•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평가액을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25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꼐서 주식을 사 놓고 돌아가셨다면

    일단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사망 당일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일단 주식의 시세는 사망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이 상속액이 됩니다.

    즉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이 되는 것이지요.

    이를 계산해 상속 재산가액이 메겨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