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시 주식을 매도하지않고 그대로 양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700만원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최근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식을 고점에 들어가셨었어서 좀 더 주식이 오른다음에 매도 하고자하셨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기에 지금 저희가 매도하고 상속받기보다는 주식 명의를 어머니다 동생이름으로 변경하고 나중에 주식이 오르면 팔고싶은데
고인의 주식은 명의만 변경하여 넘겨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혹시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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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매각하시면 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되었다면 증권사에 가셔서 피상속인(아버지)에서 상속인으로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권사에 가시기전에 관련 서류에 대해 증권사에 먼저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식을 상속인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사에 요청하면 출고가 가능하므로 증권사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