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련 주식매매 문의 (사망신고이후)

아버지가 어제 새벽사망하셨고 저녁에 사망신고 하였습니다 아직 금융거래 정지가 되진않았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금액이 커서 매도를 해놓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단독상속자입니다

주식매도 후에 혹시라도 모르던 채무가나와서 추후 한정승인해야한다면 주식매도한것이 문제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속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