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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에버그린22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증권 계좌에 주식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당장 팔고 싶진 않은데 저의 계좌로 가져와서 관리하고 써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장주식 상속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주식 보유 내역을 조회한 후, 해당 증권사를 방문하여 명의개서(상속인 계좌로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9.00AHT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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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도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며, 증권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상속 계좌 이전에 필요한 서류(사망진단서,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 등)를 문의하시고 가시면 대체출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가능합니다. 증권사에 연락하셔서 주식 출고를 받으시면 되며 필요서류도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