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하시던 주식도상속되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증권 계좌에 주식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당장 팔고 싶진 않은데 저의 계좌로 가져와서 관리하고 써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장주식 상속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주식 보유 내역을 조회한 후, 해당 증권사를 방문하여 명의개서(상속인 계좌로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9.0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도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며, 증권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상속 계좌 이전에 필요한 서류(사망진단서,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 등)를 문의하시고 가시면 대체출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가능합니다. 증권사에 연락하셔서 주식 출고를 받으시면 되며 필요서류도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