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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무희새51
늠름한무희새5120.09.16

아버지의 주식 계좌 명의를 잠깐 제 명의로 옮기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부분일까요??

아버지가 주식을 하고 계시는데 서투르시고 주식에 쏟을 시간도 부족하시고 하셔서요. 당분간 제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거랑 제거를 따로 관리하는것보단 잠깐 아버지 명의를 제거로 옮기고 제가 관리하는 주식들이랑 한번에 관리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잠깐 명의를 옮겼다가 다시 돌려드리는 것도 증여세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몇개월이내에 다시 명의반환 할것을 약속하거나 할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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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주식을 넘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돌려주면 상관없습니다.

    그 이후에 반환한다면 각각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 2006.07.06)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물건이 아니기때문에 증여 반환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옮겼다가 추후에 다시준다면 둘다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 간의 재산 이동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긴 하나, 해당 주식가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식을 각각 증여한 행위로 보아 각각의 행위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주식계좌를 옮겨서 질문자님이 계속ㆍ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추후 증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 자녀의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이후 부모가 실질적인 투자행위 등을 하여 재산가치를 증식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금을 펀드, 예금 등에 예치만 하고 이후 동 펀드자체의 운용으로 재산가치가 증식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가 아니므로 새로운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본인이 금전을 입금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 자녀에게 주식매매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객님이 계속적으로 주식을 취득ㆍ양도를 반복하여 자녀명의로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즉, 고객님의 노력에 의하여 자녀가 주식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받은 주식 외에 그 매매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증권이 반환되었으며 단순히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명의를 옮긴다는 것은 결국 매도 후 그 자금을 질문자님의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입금 후 질문자님이 매수 후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 입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보았을 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전대여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시어 돈을 빌려준 것, 즉 차입의 형태를 빌려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