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저에게 양도하셨는데
그걸 제가 바로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드리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되나요?
아니며 아버지에서 내가로 양도
그리고 저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양도
이렇게 양도가 두번 일어난 것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