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께 돈 빌려드린경우 증여세 관련 질의입니다
2016년2월16일 제 통장에서 수표1억6천 빌려드렸읍니다(수표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3일뒤(2016.2.29) 아버지주식에 이 수표를 넣으시고 주식을 계속 하셨는데요
제가 그땐 증여니 상속이니 개념이 없어서요
차용증이나 이자도 무이자로 빌려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집 구매로 돈이필요해서 아버지께 받을려고 하는데 혹시 증여세나 상속으로 볼까요??
아버지연세가 84세 이십니다~
ps:그리고 지금 9년간의 이자를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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