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께 돈 빌려드린경우 증여세 관련 질의입니다
2016년2월16일 제 통장에서 수표1억6천 빌려드렸읍니다(수표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3일뒤(2016.2.29) 아버지주식에 이 수표를 넣으시고 주식을 계속 하셨는데요
제가 그땐 증여니 상속이니 개념이 없어서요
차용증이나 이자도 무이자로 빌려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집 구매로 돈이필요해서 아버지께 받을려고 하는데 혹시 증여세나 상속으로 볼까요??
아버지연세가 84세 이십니다~
ps:그리고 지금 9년간의 이자를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보진 않으나,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5천만원 이내라면 10년간 5천만원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