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공손한나비247
공손한나비24721.11.13

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아버지가부채를갚아주신경우

안녕하세요 상담하러왓습니다

대부업체에 아파트담보로 1억1을 빌렸었는데

상환능력이안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으시고

수표로 찿아오셔서

은행창구에들러서

대부업체 계좌로 송금하여 완납을했습니다

결론적으론 아버지께서 대부업체 빚을갚아주신것이죠

제계좌로 아버지돈이 들어와서 이체한것이아니고

은행창구서 대부업체로 바로보낸것이라 ,,

이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경우에해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은 모두 증여입니다.

    차용이 아니라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것도 증여에 해당되며,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예전에 부모님께 증여받은적이 없다고 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며,

    증여세납부세액은 4,850,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체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의 채무를 직계존속이 상환하였으므로 그 채무액만큼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채무자인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았을 경우, 채무자는 채무가 면제됨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채무자는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직접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직접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았을 때는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수증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가 되며, 대신 채무를 갚아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