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아버지가부채를갚아주신경우
안녕하세요 상담하러왓습니다
대부업체에 아파트담보로 1억1을 빌렸었는데
상환능력이안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으시고
수표로 찿아오셔서
은행창구에들러서
대부업체 계좌로 송금하여 완납을했습니다
결론적으론 아버지께서 대부업체 빚을갚아주신것이죠
제계좌로 아버지돈이 들어와서 이체한것이아니고
은행창구서 대부업체로 바로보낸것이라 ,,
이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경우에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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