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재산의 일부 빚을 갚아주려고 하는데 대신 갚어준 그 빚을 ?

2020. 03. 23. 04:41

안녕하세요.

아버지 집 대출 빚을 일부 갚아주려고 하는데 대신 갚어준 그 빚을 아버지가 못 쓰도록 하면서 그 갚아준

빚은 제돈으로 갚은 거니 아버지 소유가 안되게 하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저희 집이 상가주택이라 아버지 빚1억2천 중

2층집의 전세자금 대출6000만원을

갚어주려하는데 그냥 아버지에게 돈 6000만원을 줘서 아버지가 갚으면 제 돈은 법률상 아버지 돈이 되는거고 나중에 재산상속 등을 받을 때 제가 아버지 대출 빚 갚아줬다는 등 아버지 집을 아버지가 남에게

함부로 보증 등을 서주지 못 하게하는 방법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버지의 전세자금대출 채무 일부를 대신 변제할 경우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차용증이나 아버지 명의 집을 담보로 보증서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아버지가 질문자분에게 빌린 6천만원을 변제하지 않거나 아버지 명의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설 경우 차용증이나 각서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5. 01: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