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1. 질문자분의 통장으로 부모님의 돈이 입금되는 순간 증여로 보는 것이며 단순 현금 증여에 해당합니다.
2. 만일 부모님이 질문자분의 대출을 인수하여 대신 상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만일 질문자분이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강제징수 등 절차를 거치더라도) 1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의 경우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