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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모님이 아파트 담보로 일부 대출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갚아줘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갚아주면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증여를 받았으므로 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증여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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