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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22.10.25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줄경우 증여세?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줄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어머니 3억 아버지 5억있던 빚을 부모님께 전달하는게아닌 대출입금계좌로 직접 입금해서 갚아드려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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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라도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님 계좌로 입금이 아닌 직접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증여입니다.

    이 때,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인 부모님이며, 증여일(대출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닌 해당 부모님의 대출입금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도 우회적인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하는 것도 결국 현금를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대출원금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제3자로부터 채무를 탕감받거나 대신 변제를 받은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모님께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재산(부동산,동산 모두)으로 해당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직접 돈을 증여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가 부모님꼐 돈을 드려서 그 돈으로 빚을 갚은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머님께 3억, 아버님께 5억을 증여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곳은 은행이 아니라 세무서이기 때문에

    계좌로 부채가 입금됐을때 은행에서 시비를 걸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네요 (은행이야 빌려준 대출금만 회수되면 그만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