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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준엄한벌새

대단히준엄한벌새

부담부증여관련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딸(증여인)이 아버지(수증인)에게 등기이전계획이며 공지지가 1억1천 현재채무(증여인앞으로되어있음) 6천8백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새로 일으켜 제채무를 상환하고 아버지이름으로 대출받는다면 증여세가 없는게 맞나요?(1억1천 - 6천8백 = 4천2백) 은행에서는 대출승계는 어렵고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제 주담대를 상환해야 한다하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아 주담대를 상환하는것도 채무부담액에 포함이되나요? 증여재산공제가 5천까지로 알고있어 아버지가 받는 주담대 대출도 채무부담액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에 본인 채무를 아버지가 상환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채무 6,800만원을 아버지가 대신 갚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5,0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