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담부증여관련 증여세가 궁금합니다딸(증여인)이 아버지(수증인)에게 등기이전계획이며 공지지가 1억1천 현재채무(증여인앞으로되어있음) 6천8백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새로 일으켜 제채무를 상환하고 아버지이름으로 대출받는다면 증여세가 없는게 맞나요?(1억1천 - 6천8백 = 4천2백) 은행에서는 대출승계는 어렵고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제 주담대를 상환해야 한다하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아 주담대를 상환하는것도 채무부담액에 포함이되나요? 증여재산공제가 5천까지로 알고있어 아버지가 받는 주담대 대출도 채무부담액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