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께 빌려드린돈(수표)받을경우 증여로 보나요?
2016년 2월아버지께 1억6천(수표)를 찾아서 아버지께 빌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선 3일뒤 그 수표를 주식에 넣으셨습니다
현재 제가 집 장만 위해서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증여세가 나오나요??
차용증도 안썻고 이자도 받지않았습니다
저한테 한동안 필요치않은 돈이라 무이자로 빌려드린건데 지금와서 생각하니 너무 대책이 없었네요
어떤식으로 돌려받고 지금 이자도 받을수 있을까요??
우선 수표번호조회로 제통장출금 수표번호와 아버지 증권회사에서 입금수표번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빌려드린 돈을 그대로 상환받는 것이기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차용증은 작성을 과거 날짜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