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려드린돈인데 증여로 오해 받을까요?
아버지케 빌려드린 돈이있는데(2억미만이라 무이자로 빌려드림) 그건로 주식을하셔서 2배가량 수익이 났어요
투자수익이 어떻게되든 전부 돌려주겠단 서면약속이 있으면 제가 다 가져올수 있니요?
원금빼고는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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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버지케 빌려드린 돈이있는데(2억미만이라 무이자로 빌려드림) 그건로 주식을하셔서 2배가량 수익이 났어요
투자수익이 어떻게되든 전부 돌려주겠단 서면약속이 있으면 제가 다 가져올수 있니요?
원금빼고는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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